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소득이 없는 자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그 3개월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 받아야 될 세액 공제전의 임금을 말하며, 총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을 역으로 소급하여 계산한 기간의 일수로서월의 대소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만약, 무급휴직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기간 중에 해당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총일수가 90일이고 무급휴직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은 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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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26, 19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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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달을 임금을 못받은 상황에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도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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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는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있습니다. 이 때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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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365일 근무)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의 말하므로, 2020.6.1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2021.5.31까지 근무하고 퇴직일이 2021.6.1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2021.5.31자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일을 2021.5.31자로 하였더라도 실제 2021.5.31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및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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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알고 싶어요ᆢ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는 회계연도 기준(매년 4.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바, 2018.5.8에 입사한 경우 현재 6.1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5.8~2019.4.8 :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18.5.8~2019.3.31 : 2019.4.1에 13.5일(15*328/365) 발생- 2019.4.1~2020.3.31 : 2020.4.1에 15일 발생- 2020.4.1~2021.3.31 : 2021.4.1에 15일 발생- 총 54.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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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제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나, 평일 4.5시간(휴게시간 30분 제외), 토요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4.5*5+8+(4.5*5+8)/40*8)*4.345*8,720 = 1,386,715원"이므로, 1,350,000원을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1,386,715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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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지정변제충당이 의미하는 내용과 퇴직금 변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충당」이란 퇴직연금 전체 가입기간 동안 사업주가 납부하여야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일부가 납부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특정해의 퇴직급여로 납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지정된 특정해의 퇴직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퇴직급여로 납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기산일로 하여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직급여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이때의 지정변제 충당 합의 여부는 퇴직금연금규약 또는 특약사항이나 합의서 등 유・무형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과‒3392,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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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따라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장된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는 것은 규약으로 정한 정기 납입일의 연장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가입자가 퇴직함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까지 규약의 연장 규정에 따라 납입 기일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납입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적용하므로 지연이자의 산정 대상은 정기 납입일(규약에서 정한 연장된 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담금 – 기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기 납입일에 기 납입한 부담금은 지연이자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근로복지과‒62, 2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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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유사투자자문회사에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 조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위탁계약에 따른 법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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