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차 미사용시 연차 수당 지급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부만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부만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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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이 몇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은 요양종결시 실질적인 운동제한이나 절단부위에 따라 결정이 되며 단순히 상병명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2,3수지의 운동제한이 인정이 된다면 10급이상의 장해등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10급미만의 장해등급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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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주말 사대보험적용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시켜야 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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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 없는 상사의 카톡,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일단 상사에게 다시 한 번 업무외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무시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도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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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주차수당지 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해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이므로, 그 다음 주도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하므로 한 주를 개근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 퇴사,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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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날 출근하는 회사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어린이 날, 한글날에 근로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반면에,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되므로, 공휴일은 소정근로일로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때, 절로 끝나는 날만 휴일근로로 인정한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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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퇴사로 합의하고 나왔는데 신고된 내역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신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며,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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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업주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주면 됩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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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후에 대체휴일 미부여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 바,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에 의해 근로일이 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근에 해당합니다(근기 1455-22853, 198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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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연장근무시간 나중에 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환복하는 시간, 작업도구를 정리하는 시간 등 부수적 업무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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