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이전 회사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2022. 04. 12. 15:26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난 및 운영방식 변경으로 제 업무가 많이 줄어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했고 1차 실업인정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 이전 회사에서 매달 1-2회정도 필요할때 건바이건으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계속 해보면 어떻겠냐고 추가로 제안을 주셨습니다. (매달 페이는 40만원 정도로 책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 포트폴리오/커리어가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가능하면 진행하고 싶으나,

- 아르바이트를 할 곳이 바로 이전에 퇴사한 회사인 점

- 구직 전 당분간 매달 일을 할 계획인 점

이 마음에 걸려서, 문제소지가 있거나 실업급여를 못받게 된다면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사실란에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 및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어제 이전 회사에서 매달 1-2회정도 필요할때 건바이건으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계속 해보면 어떻겠냐고 추가로 제안을 주셨습니다. (매달 페이는 40만원 정도로 책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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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시, 해당 급여만큼 제외하고 지급하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입니다.)

2022. 04. 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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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액에서 소득액을 공제한 후 실업급여가 지급되니 금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방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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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전에 근무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무한 일은 실업인정일에서 제외됩니다.

       

      2022. 04. 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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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2. 04. 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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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거나 아르바이트가 종료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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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022. 04. 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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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근로사실란에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 및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2022. 04. 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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