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23일에 입사해서 2022년 8월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8월23일~2022년8월22일까지, 이 기간 1년에 대해서연차가 생기는 지? 아니면 23일이 되어야 15개 연차가 생기는데, 23일까지 근무를 안해도 1년기간의 근무에대해서 연차가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8.23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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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4 퇴직날짜가 되는건가요??4.5이 퇴직날짜 인가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므로, 4.5일이 퇴직일입니다.2 .퇴직금은 4.4이후 2주 내에 받는 것인가요?>> 4.5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4.19 이후에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퇴직금 산정날짜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제가 중간퇴사자라 애매하네요ㅠ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4.1~4.4(4일), 3.1~3.31(31일), 2.1~2.28(28일), 1.5~1.31(27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4.제가 매달 토요일날 추가 수당 받고 근무한 날이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제외하고 받는건가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5.만일 평균 일급으로 받는다면, 제가 일급 포함+일당 인센티브 돈으로 매일 3-4천원씩 더 받거나 못받거나 하였습니다Ex) 월요일 인센티브 3000원 ,화요일 3000원 추가 받음그래서 총 월급으로 받았었는데 이런 일급의 인샌티브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하나요???>> 네6. 1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쓰는데 퇴사한다고 그래서인지 (연봉동결) 재계약서 쓰자는 말이 없는데....재계약서를 안썻는데 안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나중에 문제 되는거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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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으로 인해 퇴직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4까지 근무하기로 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이라면 3.5에 퇴사처리를 해야할 것이지, 3.31까지 근로한 것으로 하여 4.1에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5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부분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법인세 환급에 따른 퇴사일 조정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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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14시간중 휴식시간 임금 제외(상시대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작업상의 사정으로 대기하는 대기시간과는 다릅니다. 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 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12495, 1987.8.5). 따라서 대기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관하여만 진정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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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공지없이 메일 계정 삭제했어요ㅠㅠ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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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 문서 파일 전달 의무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저장 의무가 없고 지극히 개인 업무에 관한 일정을 기록한 자료에 국한된 것이라면 이는 회사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해당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나,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파일을 삭제함에 따라 회사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한다면 업무방해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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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직원 무급 처리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직원 분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동안에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네2) 만일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면, 자가격리 기간을 결근으로 보고 이번 일요일과 다음 일요일 2일의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가 가능한지요?>> 네이번 수요일/ 이번 목요일/ 이번 금요일/ 이번 토요일/ +이번 일요일다음 월요일/다음 화요일/+다음 일요일 (총 8일분)이렇게 8일분을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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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8시부터 12시까지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4시간 근무하고 30분 휴게시간을 가진 뒤에, 12시 30분부터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이 경우, 시간제근로자가 12시 30분부터 시간외근무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시간외근무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정해놓고 있더라도 그 시간에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고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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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원천징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 입장에서 원천징수는 의무가 아닌가요? 따로 요구해야 하나요?>> 사용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잘못 기재된 것일수도 있으니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2. 회사가 원천징수를 의무적으로 안해도 되는거라면앞으로 납부를 제가 직접해야할텐데 그러면,4대 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납입 기한은 기한까지이고 각각 어디서 납부하나요? 그리고 매달 마다 납부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3.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납입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같이 원천징수 없이 직접 납입의 경우는 그럼 저 혼자 100% 다 내나요?>> 아니요, 절반만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 4. 3번 질문과 비슷한 맥락으로, 소득세 주민세 직접 납부 시 제가 납세에 추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아니요, 원천징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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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인사발령ㆍ출퇴근시간및 근무시간 달라요?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무시간이 길어지는곳으로 가는게 근로여건이 낮아지는 이유로실업급여 신청되는 사유가 되는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야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 여러 대중교통이용하면 시간이 제각각인데 세시간 되는걸로 캡쳐해가면 인정이 되는지 ?>> 가능합니다.3.하루가보고 정아니다 싶음 그뒷날 퇴사하겠다고 퇴사서류 적어도 되는지!근로계약서 보니 사직일로 부터 30 일 전에 반드시 회사에 제줄하라고 적혀있는데 다니고 싶어도 다닐 환경이 안되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건데 이걸 꼭 지켜야 하는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4.3의 내용으로 미준수에 인해 갑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을 청구한다고 적혀있는데 걱정이 됩니다ㆍ>>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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