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23일에 입사해서 2022년 8월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020년 8월23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022년 8월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2020년8월23일~2021년8월22일, 23일에 연차 26개(11+15)가 생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2022년8월22일이 계약 만료이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서 8월22일 퇴사일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
2021년8월23일~2022년8월22일까지, 이 기간 1년에 대해서연차가 생기는 지? 아니면 23일이 되어야 15개 연차가 생기는데, 23일까지 근무를 안해도 1년기간의 근무에대해서 연차가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8월23일~2022년8월22일까지, 이 기간 1년에 대해서연차가 생기는 지? 아니면 23일이 되어야 15개 연차가 생기는데, 23일까지 근무를 안해도 1년기간의 근무에대해서 연차가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대법원 판결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서,
최대 26개만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2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15개만 발생합니다.
2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15개+15개=41개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1.8.23.부터 2021.8.2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8월 23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2022년 8월 23일까지 근무하신 후 퇴직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8월 23일까지 근무를 할 경우 11+15+15 = 41개 연차가 발생하고
8월 22일까지 근무를 할 경우 11+15개 = 26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새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2년 8월 23일까지 근무하여야 하는데, 그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15개의 추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8월23일~2022년8월22일까지, 이 기간 1년에 대해서연차가 생기는 지? 아니면 23일이 되어야 15개 연차가 생기는데, 23일까지 근무를 안해도 1년기간의 근무에대해서 연차가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8.23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만2년 근무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딱 1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하루 이상 더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1년8월23일~2022년8월22일까지, 이 기간 1년에 대해서연차가 생기는 지? 아니면 23일이 되어야 15개 연차가 생기는데, 23일까지 근무를 안해도 1년기간의 근무에대해서 연차가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 하에서는 23일이 되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