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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저어새4
영악한저어새422.02.25

2020년 8월23일에 입사해서 2022년 8월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020년 8월23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022년 8월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2020년8월23일~2021년8월22일, 23일에 연차 26개(11+15)가 생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2022년8월22일이 계약 만료이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서 8월22일 퇴사일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

2021년8월23일~2022년8월22일까지, 이 기간 1년에 대해서연차가 생기는 지? 아니면 23일이 되어야 15개 연차가 생기는데, 23일까지 근무를 안해도 1년기간의 근무에대해서 연차가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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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8월23일~2022년8월22일까지, 이 기간 1년에 대해서연차가 생기는 지? 아니면 23일이 되어야 15개 연차가 생기는데, 23일까지 근무를 안해도 1년기간의 근무에대해서 연차가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

    네. 최근 대법원 판결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서,

    최대 26개만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2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15개만 발생합니다.

    2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15개+15개=41개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1.8.23.부터 2021.8.2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8월 23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2022년 8월 23일까지 근무하신 후 퇴직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8월 23일까지 근무를 할 경우 11+15+15 = 41개 연차가 발생하고

    8월 22일까지 근무를 할 경우 11+15개 = 26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새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2년 8월 23일까지 근무하여야 하는데, 그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15개의 추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8월23일~2022년8월22일까지, 이 기간 1년에 대해서연차가 생기는 지? 아니면 23일이 되어야 15개 연차가 생기는데, 23일까지 근무를 안해도 1년기간의 근무에대해서 연차가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8.23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만2년 근무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딱 1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하루 이상 더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1년8월23일~2022년8월22일까지, 이 기간 1년에 대해서연차가 생기는 지? 아니면 23일이 되어야 15개 연차가 생기는데, 23일까지 근무를 안해도 1년기간의 근무에대해서 연차가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 하에서는 23일이 되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