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나냐누넌너
나냐누넌너23.12.08

연차 초과사용(선사용) 시 퇴직금 계 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2022.6.1에 입사하여 2023.2.28까지 8개월 계약했고 만료 후

2023.3.1부터 2024.2.28까지 정규직 전환하여 계약했습니다.

이후 2024.2.28자로 퇴사예정입니다.

2022.6.1~2024.2.28까지 연차 총 23일 중 현재 23.5일 사용했고 0.5일이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 때 마지막 월급에서 얼마정도를 제하고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 회사에서는 계속 근로했기때문에 2022.6.1~2023.5.31까지 15개 + 2023.6.1~2024.2.28까지 8개, 총 지급되는 연차가 23개라고 하셨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 1달 만근 시 1개씩 지급되는 연차가 다음달에만 사용 가능한건가요?(월차개념은 현행법상 사라졌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23년 6월부터 24년 2월까지의 연차가 8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2월까지 만근 시에는 총 9개월을 만근한 것인데 2월 만근에 대한 연차는 지급받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3 : 회사에서 연차기준이 1) 입사년도, 2) 학사년도(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안내되어있고 직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한다고 나와있는데 지급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3년 6월 1일에 15일

    합계 26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총 26개입니다.

    2.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6.1.~2023.4.30.(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6.1.~2023.5.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6.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은 2022.6.1.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5.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었다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22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1년 미만 11개 + 23년 6월 1일 15개)

    3. 23년 6월부터 24년 2월까지는 별도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4. 총 26개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무중 사용한 23.5개를 제외한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질문자님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