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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왈라비60
순한왈라비6022.02.25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공지없이 메일 계정 삭제했어요ㅠㅠ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5년간 근무 후 이번에 퇴사를 합니다.

23일에 마지막 근무하였고 연차를 소진하면 4월 초에 최종 퇴사를 하는데, 퇴사 의사는 수개월 전에 전달했으나 그 동안 인사부로부터 그 어떤 메일 하나 받지 못하다가 마지막 근무일의 하루 후인 24일 퇴사절차라는 메일을 받게되었습니다.

내용에는 제 계정은 마지막 근무일인 23일을 기준으로 모두 삭제됐답니다.

저는 경조금도 신청해야하고, 메일에 정보도 확인이 필요했는데, 사전에 어떠한 노티스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안을 이유로 계정 삭제를 했으며, 황당하게도 제가 인사부 담당자와 미리 퇴사 관련으로 상의를 했어야한다며 제 탓을 하고 더이상 해줄 게 없답니다.

저는 5년간 이 곳에서 최선을 다 했고 회사와 제가 서로 윈윈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럽고 황당합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수일전에 노티스도 없이 자기들 맘대로 퇴사를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돈을 떠나서 저는 너무나 배신감이 드는데 노무사님이 계신다면 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길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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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 강제로 퇴사시킨 것이 아니라 메일 계정을 삭제한 상황이시라면, 노동법 상으로는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1.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의 일방적인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내 규정을 근거로 비추어 보아 금전적인 부분의 미지급이 있는 경우,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우 상심이크시겠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메일의 경우 회사에서 만들어주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만든 메일로 추정되며 그렇다면 회사 소유의 이메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