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자 5인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할경우 사업장은 가사 사용인으로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그 자체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다만, 동거하는 친족은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으나, 실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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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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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시간도 근무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조회시간 및 작업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실시되는 것이고, 미참석 시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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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5인사업장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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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월차와 불이익 근로재계약 취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여 연차휴가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으므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2020.2.3에 입사하고 매월 개근했다면, 2020.3.3, 4.3, 5.3, 6.3.....2021.1.3에 각각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인 2020.2.3부터 2021.2.2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를 10일만 부여한 것이고, 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이를 이유로 쌍방이 합의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아직 6월 1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사정을 설명한 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때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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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이상기업입니다 연차가 없다고 하는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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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조단협을 위반해도 야간근무를 주간으로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하는 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용자가 상기 내용에 따라 단체협약을 위반할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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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에 의해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하더라도 기업 내 인사이동이 아닌 전적과 같이 기업 외로 근로관계가 이전된 것이라면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17.6.1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소멸되어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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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연차 갯수는 1년에 한개씩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근기법 제60조제4항).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5항).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3. 근기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법에서 규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록 조치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 규정 취지에 부합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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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 연차수당 한번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실질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한 경우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면 46일(15+15+16)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57일(11+15+15+16)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과 마찬가지로 무급으로 처리되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유급으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면, 병가기간 및 결근일에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유급으로 처러된 일수만큼 연차휴가는 차감됨).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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