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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꽃게84
근면한꽃게8422.02.21
20대 사회초년생 월급 기본급에 관련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회사를 막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출근7시 퇴근 오후5시이고

현장직인데 식사시간은 불규칙해서 정확히 언제다라고는 정해진 게 없고 식당가서 먹고( 먹고 오는 데 약 30분 소요) 바로 복귀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일 하는 게 일상입니다. 그외에 별도 휴게시간이라고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만 상황봐서 잠깐씩 믹스커피 마시는 등 유동적인 쉬는 시간은 갖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하는 것도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된 거라고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 가정하면 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주6일을 근무합니다. (월~토) 그러면 한 달을 통상 30일로 계산했을 때 25일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지 26일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25일이면 한 달을 5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5번 , 26일로 계산하면 한달을 4주로 계산한 것으로 주휴수당을 4번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월급에는 차이가 없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 월급은

9160(최저시급) × ( 근무시간 ) × ( 근무 일수 + 주휴수당 받는 횟수 ) 로

9160 × 9 × { (25+5) 또는 (26+4) } 로 기본급을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작년부터 현재 2022년 1월까지의 기본급을 225만원으로 책정되어 월급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4주있는

    달과 5주있는 달을 평균하여 주휴시간은 4.345개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휴게

    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9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6만원

    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 가정하면 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주6일을 근무합니다.

    --------------------------------

    아래와 같이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1) 기본급(8시간,주5일, 주휴수당 포함됨) : 209시간*시급

    2) 평일 연장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시급

    3) 6일째 연장근로수당 : 9시간*4.345주*시급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번과 3번에 각각 1.5배 하시면 됩니다.

    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 점심시간 1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1일 9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시간*5일*0.5)*4.345주*9,160원(2022년 최저시급)= 2,208,911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2022년 최저시급)=2,109,411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근로일수 및 월 평균 주휴일수를 기준으로 기본급 및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와 같은 근무형태를 볼 때 주6일 근무이므로 1주 근무시간은 5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6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여 269.39시간이 질문자님의 월 유급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이 나옵니다.

    3. 위와 같은 4.345주라는 평균 개념을 사용하면 위의 문제점도 해결됩니다.

    4. 위의 269.39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467,612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급만 볼 것은 아니고 임금항목 중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되므로 다른 임금항목도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160(최저시급) × ( 근무시간 ) × ( 근무 일수 + 주휴수당 받는 횟수 ) 로

    9160 × 9 × { (25+5) 또는 (26+4) } 로 기본급을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주6일이라면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하는 유급분도 포함해야하는 바,

    위 산식에서 해당월의 역일수로 곱해야 맞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