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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바위새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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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4년 근무 후,바로 격일제 2개월 근무하고 퇴사 하려합니다. 급여차이가 너무 나는데 실업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2일,16시간,월80만원 정도받고 4년 근무 후,바로 1일,24시간 맞교대 월 230만원 직장으로 2개월 가까이 근무 하고,맞 교대 하는 상사의 갑질이 너무심하고 첫달부터 월급을 못받고있어 퇴사하려합니다.이런경우

1,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2,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울러 얼마나 근무해야 최고의 실업급여 여권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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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격일제 근무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다만,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2일,16시간,월80만원 정도받고 4년 근무 후,바로 1일,24시간 맞교대 월 230만원 직장으로 2개월 가까이 근무 하고,맞 교대 하는 상사의 갑질이 너무심하고 첫달부터 월급을 못받고있어 퇴사하려합니다.이런경우

    1,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임금체불등이 발생하거나 최저미달인경우로 2개월이상 사유발생한 경우 청구가능합니다.

    2,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울러 얼마나 근무해야 최고의 실업급여 여권에 해당되는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및 비자발적 퇴사사유 또는 자발적 사유이나 예외에 해당해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말하는 바, 근로일 +주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