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한 회사에서 초단기 근로 이후 주 40시간 전환근무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시 반영여부

동일한 회사에서

주5일 하루 1시간 보조업무로 2년 근무(급여 월 40만)

곧바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급여 월 250만)로 전환

4개월 근무후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초기 2년간의 초단기 근무일수가

이직확인서에 기입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수당

액수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1일 1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5시간 근로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럴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4개월 근무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합니다.

    5. 초단시간 근로자 기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인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은 일 8시간 근무하였기에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기준으로 잡힐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한 날 시점에 지급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월 250만원, 주 40시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