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서관련 질의드립니다.

2022. 02. 22. 09:21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상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에도 휴일 및 휴가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딱 2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휴일과 휴가가 기재되어야 하나요?

어차피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서 기재를 안했었거든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만 근로한다면 휴일과 휴가는 필요없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해도 무방합니다.

2022. 02. 24. 08: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및 휴가의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일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가와 휴일에 대해 공란으로 두셔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3. 18: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유급휴가와 함께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022. 02. 23. 16: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휴일, 휴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022. 02. 23. 10: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2022. 02. 22. 23: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살피시어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2. 16: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에도 휴일 및 휴가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딱 2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휴일과 휴가가 기재되어야 하나요?

              어차피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서 기재를 안했었거든요.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 02. 22. 16: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