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상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에도 휴일 및 휴가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딱 2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휴일과 휴가가 기재되어야 하나요?
어차피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서 기재를 안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상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에도 휴일 및 휴가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딱 2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휴일과 휴가가 기재되어야 하나요?
어차피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서 기재를 안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유급휴가와 함께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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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휴일, 휴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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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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