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롯데리아케첩
롯데리아케첩

일용직 근로계약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상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에도 휴일 및 휴가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딱 2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휴일과 휴가가 기재되어야 하나요?

어차피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서 기재를 안했었거든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만 근로한다면 휴일과 휴가는 필요없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및 휴가의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일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가와 휴일에 대해 공란으로 두셔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유급휴가와 함께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휴일, 휴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살피시어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에도 휴일 및 휴가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딱 2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휴일과 휴가가 기재되어야 하나요?

      어차피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서 기재를 안했었거든요.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