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입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급은 어떻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2019년 12월입니다퇴직연금을 20년5월부터 들기시작했고퇴사후에 퇴직연금들기전 일수를포함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019.12~2020.4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없이 연차를 다쓰라고 적혀있습니다올해 5-6월 퇴사예정이며 촉진은 아직쓰지않았습니다퇴사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을까요?연차도 지대로 못쓰게해요 ㅋ>>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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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1.3.2에 입사한 경우 적어도 퇴사일을 2022.3.2로 정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1이 공휴일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사일을 3.2 이후로 정했는지에 따라 퇴직금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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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년차 정산 몇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12.1~2021.10.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20.12.1~2021.11.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연차휴가일수: 26일(11+15)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15일을 차감한 나머지 11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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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각각 얼마씩 지급될까요??>>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1,006,000원/28일*11일+1,006,600원+1,006,600원+1,006,600/30일*19일+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1일*38,588원*3/12)/92일= 34,248원- 통상임금: 1,006,000원/(24+4.8)*4.345*4.8=38,588원>> 따라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38,588원*30일*385일/365일= 1,221,072원(세전), 다만, 1,006,000원이 실수령액인 것으로 보아 세전금액을 알아야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006,000원은 실수령인 것으로 보아 세전금액을 알아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일*1,006,000원/(24+4.8)*4.345*4.8= 771,760원2. 제 경우 연차수당은 받기 힘든건가요?? 힘들다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받게된다면 2주 근무한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이 각각 언제쯤 입금될까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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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궁금해요!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했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 목요일 중 1회 근무 시 연장근로 1시간이 발생합니다. 즉, "1시간*4.345*1.5*통상시급"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액 자체만으로 보았을때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월 급여액을 1,940,000원으로 책정한 경우에는 상기 근로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 기본급: 1,876,601원 (주휴수당 포함 월 193시간 기준)- 월 연장근로수당: 63,399원(1시간*1일*4.345주*1.5= 7시간 기준)- 월 급여액: 1,9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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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관련 질문이요ㅠㅜㅠ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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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처음 신고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따라서 취업규칙을 최초 작성하여 신고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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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입니다. 노동청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미지급 : 학원은 5인이상 근로자가 상시있었으며, 학원방학 보통 여름4일 겨울 4일 총 8일로 진행되었고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계약서미작성 : 3명전부 평균 2~3개월정도 근무한 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이미 일을시작했고 원장이 가져온 계약서에 의문인 부분(경업금지)이 있었지만 그걸로 문제될일 없다 걱정하지 마라 형식적인거다라며 작성을 하게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앞세워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3. 직장내 괴롭힘이라는게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퇴직하고 나와서 전 원장에 소송당하고 있고, 말도 안되는 부분들로 소송을 걸어 괴롭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도 노동청에서 처리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경업금지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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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확인서의 근로계약서 전체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22조제1항).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따라서 3년이 지난 근로계약서는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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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주6일 근무 월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 개인카페에서 주6일로 약 1년동안 일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은 일금 11:0020:00 9시간입니다휴게시간은 중간에 식사시간 30분정도구요월급은 작년부터 2,058,060원 받고 있는데올해도 급여엔 문제 없나요?>> (51+8)*4.345*9,160= 2,348,21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2,235,416(세전)원 이상 지급했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제시된 급여가 세전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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