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1. 퇴직연금 가입일을 2022년 4월 10일로 한다고 하면, 2022년 4월 9일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준 뒤에 2022년 4월 10일 시점으로 새롭게 가입시켜도 괜찮나요?>>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점은 2022.4.10로 하되,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2. 만약 안된다고 한다면, 5년 넘게 근무한 직원은 퇴직금을 더 많이 넣어줘야 할텐데, 한번에 5년치 다 넣어야 하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2. dc형 가입하려고 하는데, 알바들은 매월 일하는 날이 들쭉날쭉해서 급여도 들쭉날쭉한데, 가입금액을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면 됩니다. 매달 납입하거나 연말에 1회 납입하면 됩니다. 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상품이 있대서 그걸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직원별 퇴직연금 계좌에 적금처럼 넣는 방식인가요? 퇴직금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퇴직할 때 IRP계좌로 지급받고, 연금형태로 운용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1년 미만인 알바나 직원들도 퇴직연금 다 가입해야하나요? 1년 채우기 전에 퇴직하면 퇴직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하되, 1년 전에 퇴직할 때에는 적립된 금액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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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2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그리고 2022년 4월4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고용센터에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래서 점화를 계속하는데도 회사에서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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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1월에 6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55일정도이구요퇴사한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일용직 근로로 부족한 일수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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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 중 일일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겸업이 가능할 경우 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며, 실업급여는 주된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만 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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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7일 격리했습니다, 연차 차감 및 휴가 반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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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바꼈는데 지금대표는 저보러 회사직원등록이 안되잇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때에는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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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월차) 받을수 있습니까? (3월기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실제 15시간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2. 주휴수당은 위에글처럽 마지막주(넷째주) 빼고 받는건가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의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지 않은 때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위글처럼 근무를 했다는 가정하에 만약 연차 및 주휴수당을 못받으면 퇴직금 받는것도 한달이 밀리나요? 아니면 주15시간 못넘은주 1주만 밀리나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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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 입사 2022.4.30퇴사시 휴가일수 몇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3.4.1 입사해서 2022.4.30 까지 근무하면 휴가일수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를 모두 쓰지못쓰지못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휴가가 19일이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2021.4.1.~2022.3.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4.1에 가산휴가를 포함한 19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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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결근시 근태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며,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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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를' 적시한 경우가 보편적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무단 퇴사의 경우에도 해당).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수리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취업규칙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문 것인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나, 귀사의 취업규칙 단서조항에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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