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이중 취업금지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퇴직금 지급과는 무관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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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퇴사통보후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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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후 분납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4일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사용자는 지연이자(연 2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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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신고금액은 최초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을 신고하면 될 것이며, 매월 급여가 변동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정산됩니다.주 20시간을 넘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 2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로자인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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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할때 기준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므로, 2020년 급여가 8,590원에 미달하는 시급으로 지급되었다면, 8,590원에 미달하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2020년과 2021년에 모두 걸친 경우에는 각각 당해년도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총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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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에 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근기법 제53조제1항), 사용자가 지시/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18시 이후의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이에 따른 수당 지급의무도 없다는 것을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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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4일되는날 해고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동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기법 제17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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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e9)근로자 일용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9 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로서 전문성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으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청소년 관련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자동차 수리업, 욕탕업, 냉장/냉동창고업 등에서 일용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하며, 고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만 가입(임의가입)하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 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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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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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이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설립되어야 4대보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근로자 개인별 4대보험 취득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 연차휴가 등 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해서는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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