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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랍스타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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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개인사업장(서비스 제조업)금형설계사무실 간이대지급금 신청조건이 부합하는지 알려주세요

5인 미만 개입사업자이고 서비스제조업(설셰사무실) 개업년월일이 2006년부터 지금현재까지이며 현재는 저 혼자 근무중입니다 2021년11월10일부터 현재까지 4대보험(산재보험포함)가입 중 입니다 지금 재직중에 있고 임금체불때문에 신고하려는데 해당조건에 부합하지않아 간이대지급금신청 했을때 못받을것같아서 문의남깁니다 노동청이랑 전화해봐도 자세한건 신고를해봐야 안다고해서요 11월달 월급만 받고 현재까지 12월, 1월 급여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조건 경우에 간이대지급금받을수있는 조건이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소득자(월 급여액이 최저임금의 110% 이내, 2022년 중위소득 100%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1년 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일단,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간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2.재직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미만,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요건 충족 시 간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