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사업자 5인이상이 맞을까요 ?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한번도 받지 않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2022년 1월에 입사했고,

당시 2022.1월부터 2024. 5월까지 (대표 1명 , 정직원 5명, 아웃소싱 1명)

2024.5월부터 (대표1명, 정직원 5명) 현재 인원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 맞는건가요 ?

  2. 회사에서 연차수당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할까요 ?

  3. 미지급신고로 가능하다면 연차 갯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걸까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이와는 상관없이 22년 1월부터 근로자가 가5인이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근 기준으로

    22년 1월~12월 11개, 23년 1월 15개, 24년 1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도 안 하였다면 발생 1년후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파견근로자와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면 됩니다.

    2.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