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이직확인서 요청을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신고된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신고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본인 명의의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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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로 인한 임금 삭감이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당겨서 사용한 후 바로 다음 달에 퇴사할 경우에는 하루분의 임금을 공제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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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하면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로 근무하다가 정직원으로 바로 전환되어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2020.2.10부터 1년이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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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법적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021.7.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휴일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따라서 휴일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은 휴일근로를 했다는 의미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은 물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휴일에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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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에서 질문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할 것3.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닐 것4.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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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사용에 불응하는 직원에게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한 근로일에 쉬게 할 경우에는, 대체에 의해 근로일이 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근에 해당하고, 특정 근로일은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며 특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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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일용직 퇴직금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상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해당 월에 근무하지 않은 것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기간을 포함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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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4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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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가 50인 이상 되었을경우 자격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기사는 법적 고용의무 자격증 중의 하나로서 50명 이상의 제조/건설업으로 안전관리자 의무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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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문의합니다. 이직말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종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에 관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없어서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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