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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일 느리고 못 한다고 짤렸는데 어이없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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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여는 "(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1,000원=3,250,060원(세전)"입니다. 6월 13일에 입사한 것으로 하여 월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6.11 및 6.12.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2시간*1일+4시간*1일)*11,000원+3,250,060원/30일*18일=2,016,036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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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부모님 요양병원 입웤 청원휴가 규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모친의 암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 시 보호자 역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하에 청원휴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 부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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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이 좀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일 단기 근무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석식시간이 20:00~22:00 사이에 1시간 부여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시간×2일+8시간×1일+연장 2시간×2일×0.5+야간 15시간×0.5)×10,030원=376,12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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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의 구두상 약속이 취업규칙보다 못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을 확약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취업규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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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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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입증하면 부당해고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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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시간및 잔업 특근강제 및 라인이동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생산라인으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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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 법령의 관계기간에 행정기관뿐만이 아닌 사기업 도 포함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소송대리권은 노무사에게 없으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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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일하고 그만두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3.까지 근무하고 6.4.자로 퇴사하였다면 4대보험관계가 중복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종전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신고일이 늦어진다고 하여 6.9. 이후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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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네일숍같은데서 일할때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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