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강사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할까요?
5년동안 근무한 요가원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예고했습니다. ( 월, 화, 목 2년 가까이 일정한 시간에 수업을 했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5인미만의 강사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는걸로 들었는데 15일 전에 예고를 받아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가능한 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15일 전 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15일 전 해고를 당했다는 해고사실 입증자료를 모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15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성이 전제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건은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이 판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