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권리인 상병제도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병수당이란 업무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산재신청을 하여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업무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 등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기에 일정 조건하에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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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연속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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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상 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일 이상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전액지급원칙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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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계산은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300이고 세후 실제 입금금액이 270이라면,3개월 총급여란에는 세전 900이 맞을까요?아니면 세후 810을 넣어야하나여?>> 세전금액으로 합니다.또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알고있는데5월말퇴사시 5월급여는 6월에 들어오는데그러면 2,3,4월에 평균급여로 보는게 맞을까요 ?>> 5월, 4월, 3월 급여로 산정합니다.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면 그것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수있는건가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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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잔여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위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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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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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으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원래 입사일까지 다니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맞게 3월까지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더불어 만약 3월 10일이 계약서 작성일이면 3/11까지 근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실제 입사일로부터 최소한 1년이 지난 후에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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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 근로시간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대제 형태를 변경한 때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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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채용공고 회사 입사 후 주6일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인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게약 체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주 5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주 5일을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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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되어있는데 월급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못한 때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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