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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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cctv를 마음대로 유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 설치, 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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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 있는 업무외에 사용자의 사적인 노동지시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용자의 사적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받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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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66시간+주휴 8시간+연장 26시간*0.5)*4.345주*10,030원=3,791,4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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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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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일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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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고 말한 기간 후에 안나가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2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사용자도 이를 수리한 바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그만두더라도 질문자님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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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제한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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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적용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세전)/31일*25일+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1.5*통상시급+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2*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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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 근로자로서 8.31.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월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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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30일전 통보라는 문구가 적혀있긴한데, 퇴사통보 후 20일정도 후에 퇴사해야할 것 같다고 통보하게 된다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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