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지않았어도 방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따라서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 이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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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최초 3개월후 따로 연장 안하고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복직하게 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므로, 여러가지 사정을 따질 필요 없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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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정한 휴일, 법정공휴일, 대통령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각 호(일요일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나,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유급휴일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휴가, 약정휴일/휴가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2021년 현재 30인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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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장기준으로 법정공휴일에 특근처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 근무는 통상 근무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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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에 대한 근로계약 불평등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므로(대법 1994.6.28, 93다33173),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경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차별로 볼 수는 없으며, 종전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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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못 쓰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서울고법 2013.5.31, 2012누2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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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은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이나 일직이 단순한 감시, 순찰, 비상시 연락 등에 그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당직수당만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당직수당의 금액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본래적인 업무에 종사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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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현장직 노동자 퇴직금 측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기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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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업무와 출퇴근 시간 변경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이란 기업내의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판례는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따라서 부당 전직에 해당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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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로 인해 퇴사 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후 군복무로 인한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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