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기준과, 육아휴직 중 연차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 인가요??- 대표자 : 2명 (공동대표)- 근로자수상시근로자 : 4명 (근로자 3명+대표 1명 / 9시30분~6시30분 출근함 )출퇴근 없음 근무자 : 1명(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등록되어있고, 직급은 이사, 캐나다에서 거주 중이며 자금이체 및 회사 경영 관련 업무 처리함)육아휴직예정자 1명 : (본인) / **9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예정위 내용의 경우로 보았을때,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어느것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인 대표이사 2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4명인 것으로 보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번 질문 : 육아휴직 중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회사 관리팀에 문의해본결과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저희 회사는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법정공휴일?(빨간날)에도 유급휴가로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구요,저는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할 예정인데요,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지급이 의무는 아니라고 알고있니다만,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연차를 늘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저는 내년에도 연차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육아휴직 후 복직 여부는 미정이며, 복직하지 않고 퇴사시 연차를 현금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추가로, 다른사람에게는 연차를 지급하고 저한테만 지급하지 않거나 그럴수도 있나요???아무래도 회사에서는 비용이 지급되어야하는 부분이다보니, 최대한 지급하지 않는쪽으로 알아볼것같습니다.저도 요구를 하면 안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신청을 하지 않겠지만,요청을 하는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도 회사에 요구를 하려 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등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닌 복지차원에서 연차휴가와 유사한 휴가를 부여하는 때에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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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회사에 요청을 하였습니다.회사에서 실업급여 사유를 적어주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 하여 적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보니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자진퇴사로 회사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회사 평가나 취업지원금등.. 에 조금이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부지원금의 지원요건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나 사용자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는 등 인위적으로 인원감축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인위적 인원감축으로 볼 수 없기에 해당 사업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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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의 연가보상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작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2022년에 발생할 연차는 2021년의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을 2021.1.1~2021.12.31.로 본다면, 징계처분에 따라 결근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인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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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근태기록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 면담일지와 근태기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취업규칙 등에 해당 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한 사용자는 해당 서류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2. 공개된 취업규치 이외에 공개되지 않은 규정이 있을 수 있나요? 공개되지 않은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야 하는건가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동법 제39조제1항). 따라서 취업규칙,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법에서 정한 서류 이외의 서류를 회사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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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주가 맞나요? 4.35주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폐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의 산식은 : 통상시급 X 1.5배 X 12시간(초과) X 4.35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계산을할때 4.345로 계산을 해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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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을 기간제계약직으로 변경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부당해고로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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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사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 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에 의해 근로일이 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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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일단,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신고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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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연장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1년을 근무한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11개월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런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연장(재)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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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근무 시간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제가 하루에 5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근무 시작시간을 9시 20분이라고 한다면, 근무 종료시각은 다음 1, 2, 3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요?1. 14시 20분 → 9시 20분 근무시작 + 5시간 근무시간2. 14시 50분 → 9시 20분 근무시작 + 5시간 근무시간 + 30분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15시 10분 → 근무 시작시각에서 1시간 단축(8시20분~9시20분) + 종료시각에서 2시간 단축(15시10분~17시10분) = 총 3시간 단축>> 2번 또는 3번이 타당합니다.질문2) 인사규정에 12:20부터 50분간 휴게시간(실제로 점심시간으로 이용)이라고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해당 휴게시간은 점심 시간으로 무조건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요?>> 취업규칙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 일부 근로자에게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상자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전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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