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자의 연가보상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1년에 징계를 받은 직원이 근속처분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109일입니다. 이 경우 2021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때 연차발생 기준일수는 2020년 근무일수에 따라 연가가 생성된 것으로 보고 15개(해당직원의 발생일수 최대치)가 맞나요?
그렇다면 2022년 연차는 2021년동 출근율이 80%미만이라 월차 개념으로 월마다 1개씩 생성되는 것으로 보면 총 8개가 생성되는것이 맞을까요?
- 징계 근속처분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 2021.9.14~2021.12.31 (1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