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손뼉치는 이구아나109
손뼉치는 이구아나109

징계자의 연가보상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1년에 징계를 받은 직원이 근속처분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109일입니다. 이 경우 2021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때 연차발생 기준일수는 2020년 근무일수에 따라 연가가 생성된 것으로 보고 15개(해당직원의 발생일수 최대치)가 맞나요?

그렇다면 2022년 연차는 2021년동 출근율이 80%미만이라 월차 개념으로 월마다 1개씩 생성되는 것으로 보면 총 8개가 생성되는것이 맞을까요?

- 징계 근속처분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 2021.9.14~2021.12.31 (109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21년에 징계를 받은 직원이 근속처분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109일입니다. 이 경우 2021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때 연차발생 기준일수는 2020년 근무일수에 따라 연가가 생성된 것으로 보고 15개(해당직원의 발생일수 최대치)가 맞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년에는 2020년 근로의 대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며,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2022년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 그렇다면 2022년 연차는 2021년동 출근율이 80%미만이라 월차 개념으로 월마다 1개씩 생성되는 것으로 보면 총 8개가 생성되는것이 맞을까요?

      → 위 상황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또는 입사일이 1/1인 근로자) 2021. 01. ~ 2021. 08. 개근하였다면 8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2022년에 발생할 연차는 2021년의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을 2021.1.1~2021.12.31.로 본다면, 징계처분에 따라 결근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인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직 등 징계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는 합산하되 출근일수에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징계로 인하여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9.14.~2021.12.31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일수에서는 제외(결근)하여 출근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기준과-3296)

      사용자가 징계권의 정당한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 또는 「강제 휴직」 기간은 ‘연차 유급 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 기준’에서(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서 (2)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 되는 날 또는 기간의 ④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없음.
      즉,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과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반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정직 기간은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징계 기간은 소정 근로일 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 징계 기간에 한하여 소정 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