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거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1.9.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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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및 근로계약서 주휴수당과 최저시급미달등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그리고 제가 통장이 압류되어 아버지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왔는대 문제가 되는점은 없는건가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2.근로계약서상 21년2월1일부터 22년1월31일까지 라고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대 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사장님과 대화후 인원보충이 안되어 2월14일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하셧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은 지급을 해주신다고 서면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원을 보충하는 기간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잡아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22년 2월14일까지 근무후 퇴직시 받을수있는 미지급금은어느종류를 구제 받을수 있는지 구제신청을 어디로 해야하는지 필요한서류및 증거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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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사용 및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0년에 발생된 연차를 2021년에 사용하지 않고 2020년에 공휴일 토요일 근무로 대체 또는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므로, 2022.1.1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어린이집을 만4년을 다니고 다음해에 5년되는 날 바로 퇴사를 하면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법령을 보아도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연차휴가 발생시점(1년)에서 1년이 지난 다음 날이므로,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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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해당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체결가능하므로 상기 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계약서 내용이 무효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조사 후 체불임금을 확인하면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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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육아휴직 써버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 아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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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 대체휴무?,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조금 조사해본 결과 법정공휴일인 월, 화, 수를 쉬고 목 ~ 일에 일을 하여도 추가적으로 수당은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제가 조사한 결과 : 73,280원(일당) X 7일 + 주휴수당)>>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수당이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정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 100%(73,28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요일, 화요일은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이며,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보장해주면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월요일, 화요일 중 주휴일인 1일분과 수요일(공휴일) 1일분, 근로를 제공한 4일분을 합산한 총 6일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월, 화, 수는 법정공휴일이니 쉬고, 추가적으로 목, 금을 쉬어서 토, 일만 근무를 하여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나올까요? (두가지 경우의 수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회사에서 목,금을 쉬라고 한 경우, 2. 회사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 경우)>> 휴일, 휴가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목,금,토,일요일에 모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금요일에 개인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을 휴무를 실시하는 등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결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토, 일요일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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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은 작년과 올해 중에 어떤걸로 신출해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월보수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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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및 3.3 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미사용으로 수당으로 받을 시주휴수당은 제외한 10,000원으로 계산되나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12,000원/1.2=10,000원"이 통상시급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4대보험 미가입으로 3.3% 공제하는건 법적으로 정당한 건가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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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소속된 용역업체가 그만둬면서 소속사가 다른 용역업체 로 변경었습니다 전 용역업체 에서 월급은 다 받았지만 2년간 퇴직금 은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빠른시간에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직금 을 받을수는 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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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며,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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