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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다향제비261
심심한다향제비26121.04.29
21년 5월근로자의날근무수당 지급조건

현재시급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끼어서 모든 빨간날은 휴무일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토요일 근로자의날은 회사에서 예기하는것이

토요일 유급휴일은 30인 이상기업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얘기하는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여기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며, '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은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유급휴일이며,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의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말씀하신 빨간 날(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은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나,

    근로자의 날은 이와 별개로 원래부터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혹시 시급제로 근무 중이시라면 해당 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운영되므로, 관공서 공휴일

    (2021년 1월 1일 이후 30인 이상 민간사업자에도 적용) 과는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이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150% / 시급 및 일급제 근로자 25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제공하게된다면 시급근로자는 2.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3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되는 것은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내년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법정화 됨으로 별도의 휴일 지정이 없었다면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끼어서 모든 빨간날은 휴무일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토요일 근로자의날은 회사에서 예기하는것이

    토요일 유급휴일은 30인 이상기업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가요?

    올해 30인이상 법정휴일이되는 것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원래 유급이었습니다.

    시급제의 경우에 이번 토요일에 근로를 하면 2.5배가 지급됩니다.

    월급제는 근로하면 1.5배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유급휴일이 근로자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번 토요일 유급휴일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시급제라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단, 근로자의 날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입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시급제의 경우 이 날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월1일인 애초에 법정휴일이므로 이 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아니므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든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공휴일로 혼동하신걸로 보입니다.

    시급제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하게 되면, 유급휴일분 + 휴일근로수당 150%(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