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시 총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때 궁금한 것이 급여명세서에 월요일 10시간 중 2시간을 연장수당으로 계산해서 표시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주 40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은 별도로 표시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연장수당 표시를 해야 한다면 기본급 300만원이라 가정시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상시급: 300만원/(38.5시간+38.5시간/40시간*8시간+2시간*1.5)*4.345주= 14033.5원 월 연장근로수당: 14033.5*연장 2시간*4.345주*1.5= 182,9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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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1분 넘었을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1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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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근무 후 자진퇴사, 2년 후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이전 회사와 최종 회사의 공백기간이 2년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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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2022.1.1 연차휴가일수는 16일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여 정산해 준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도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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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걸려도 재택근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된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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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6.25~2022.2.10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발생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33.79(11+7.9+15)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33.79-(12+16)= 5.79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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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급여 일할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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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시간제 단기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후 다시 해당 업체에 단시간 근로자로 취업한 때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퇴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 후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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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기준으로 어떻게 정의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간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서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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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 근무시간 제외 식대(밥 값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식대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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