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퇴사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해고 기간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및 원직복직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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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8시간 초과근무 시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약 한달간 8시반~18반까지 총 9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은 9시-18시였지만실제로는 9시간을 근무하라고 해서 근무하였습니다. 추가 수당은 없었구요.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측에서는 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한거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9시간 근무했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의 출퇴근 시간은 확보한 상태이나회사의 강압으로 근무를 햇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한 문자, 이메일, 녹음자료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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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퇴사시 인수인계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미성년자 근로계약 체결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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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승소후 사측이 불복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고발권은 노동위원회만이 갖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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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비용이 맞게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검수사로 주야간 일을 2020.3.23부터 2021.12.31까지 했습니다.연차는 휴가 3일만 사용한 상태이구요.실수령 월급여 250정도 됩니다.퇴직후 연차비를 한번에 받았는데 1,494,720원 받았습니다이렇게 들어온게 맞는건가요?>>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6일-3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그리고 퇴직금을 25일이 지나서 받았습니다.사전에 이야기된것도 없었구요.그때문에 돈나갈게 못나가서 개인 신용성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못하나요?퇴직전에 회사 합병문제로 중도퇴직처리한다고 나온 세금을 사전에 말없이 사원 급여에서 제해버려서 월급여가 50이 차감되서 받았었는데 회사에 손해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할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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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처리방법, 주휴수당 계산망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 주3일 5시간 근무 시,(월~수)1) 주휴수당은 월급으로 지급시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3일*5시간/40시간*8시간*4.345주*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2)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 처리하면되나요?(유급 처리시, 일 5시간으로 드리면되나요?)>>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월,화,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5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목,금,토,일요일)이 공휴일이라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임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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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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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에 따른 초과수당 계산할때 일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를 해서 회사에서 초과수당을 지급해 주자나요 연봉계약을 했다고 쳤을때 그럼 일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예를들어 3000만원이 연봉이면 3000/ 365로 나누나요? 아니면 근무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나요?>> 1주 40시간 근무자로서 연봉액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연봉 3,000만원 시 통상일급은 "3,000만원/12개월/209시간*8시간"이며, 여기에 연장근로시간과 1.5배를 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구성항목에 따라 그 결과치는 달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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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급여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2년 1월 3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1월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1월 3일 입사지만 사실상 1월 만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급여를 줘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2022.1.1을 입사일로 기재한 때에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2022.1.3일로 기재한 때에는 2일분을 공제한 나머지 29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22년 1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29일부로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일, 30일, 31일이 토요일, 일요일, 설연휴인 관계로 이사람 또한 1월 만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29을 퇴직일로 정한 때에는 1.1~28(28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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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부당해고 후 보상금 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금 2022년 제도가 많이 바뀐걸로 보아 기업부담금도 생긴 마당에 만기 시 금액 또한 1200만원으로 낮아 졌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제 가입이 가능하지만 중도해지 했을 때 받은 금액을 다시 정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330만원) 남은 기간도 아깝고 받지 못한 금액을 기업에 요구 할 수 있습니까?>> 부당해고에 의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시 지급받아야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손해액만큼을 보전해주도록 회사에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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