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퇴사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21년 2월에 입사해서 22년 2월에 퇴사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퇴사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1월에 2월까지 하기로 얘기가 되어있었고 2월까지 할 일도 있습니다.
2월 급여랑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갑자기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서로 2월까지 일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월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퇴직금과 2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해고 기간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및 원직복직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 2월에 입사해서 22년 2월에 퇴사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퇴사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1월에 2월까지 하기로 얘기가 되어있었고 2월까지 할 일도 있습니다.
2월 급여랑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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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이유로든, 1년이 되기전에 그만두게 되어서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일단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녹음, 카톡 등으로 증거 확보 필수입니다.
그래야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동의하시면 권고사직이 되어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위의 해고가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발생하니, 선생님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 금액이 퇴직금과 비슷하니 이것을 청구(신고)하시면 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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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에 2월까지 하기로 얘기가 되어있었고 2월까지 할 일도 있습니다.
2월 급여랑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2월 퇴사하기로 정해진것이 근로계약상 사전 통보기간을 준수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종료일이 특정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한 경우 계약종료일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월까지 근로할 수 있을 것이나,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을 통해 2월 급여에 상당하는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경우라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1년이 될때까지 계속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