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채움공제 부당해고 후 보상금 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2월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에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노동위원회에 신고 후 기업이랑 합의점을 찾아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제가 내일채움공제를 2020년 4월에 시작하여 2022년 1월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일체움공제를 신청했던 2019년도에는 2년형을 만기 했을 시 1600만원을 받는 제도였습니다,
기업에 대한 부담금도 없었구요 기업기여금이라는게 있지만 정부에서 기업에게 돈을 줍니다
하지만 지금 2022년 제도가 많이 바뀐걸로 보아 기업부담금도 생긴 마당에 만기 시 금액 또한 1200만원으로 낮아 졌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제 가입이 가능하지만 중도해지 했을 때 받은 금액을 다시
정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330만원) 남은 기간도 아깝고 받지 못한 금액을 기업에 요구 할 수 있습니까?
요구 할 수 있다면 얼마를 요구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