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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거위167
배부른거위16722.01.26

내일채움공제 부당해고 후 보상금 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2월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에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노동위원회에 신고 후 기업이랑 합의점을 찾아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제가 내일채움공제를 2020년 4월에 시작하여 2022년 1월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일체움공제를 신청했던 2019년도에는 2년형을 만기 했을 시 1600만원을 받는 제도였습니다,

기업에 대한 부담금도 없었구요 기업기여금이라는게 있지만 정부에서 기업에게 돈을 줍니다

하지만 지금 2022년 제도가 많이 바뀐걸로 보아 기업부담금도 생긴 마당에 만기 시 금액 또한 1200만원으로 낮아 졌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제 가입이 가능하지만 중도해지 했을 때 받은 금액을 다시

정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330만원) 남은 기간도 아깝고 받지 못한 금액을 기업에 요구 할 수 있습니까?

요구 할 수 있다면 얼마를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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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앞으로 다른 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제 가입이 가능하지만 중도해지 했을 때 받은 금액을 다시

    정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330만원) 남은 기간도 아깝고 받지 못한 금액을 기업에 요구 할 수 있습니까?

    요구 할 수 있다면 얼마를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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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금 2022년 제도가 많이 바뀐걸로 보아 기업부담금도 생긴 마당에 만기 시 금액 또한 1200만원으로 낮아 졌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제 가입이 가능하지만 중도해지 했을 때 받은 금액을 다시 정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330만원) 남은 기간도 아깝고 받지 못한 금액을 기업에 요구 할 수 있습니까?

    >> 부당해고에 의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시 지급받아야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손해액만큼을 보전해주도록 회사에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330만원) 남은 기간도 아깝고 받지 못한 금액을 기업에 요구 할 수 있습니까?

    요구 할 수 있다면 얼마를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이해는 되나,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보전을 보장을 요구할 시

    사업주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 소급임금지급명령만 이행하면 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