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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비용이 맞게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검수사로 주야간 일을 2020.3.23부터 2021.12.31까지 했습니다.

연차는 휴가 3일만 사용한 상태이구요.

실수령 월급여 250정도 됩니다.

퇴직후 연차비를 한번에 받았는데 1,494,720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들어온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25일이 지나서 받았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된것도 없었구요.

그때문에 돈나갈게 못나가서 개인 신용성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못하나요?

퇴직전에 회사 합병문제로 중도퇴직처리한다고 나온 세금을 사전에 말없이 사원 급여에서 제해버려서 월급여가 50이 차감되서 받았었는데 회사에 손해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검수사로 주야간 일을 2020.3.23부터 2021.12.31까지 했습니다.

    연차는 휴가 3일만 사용한 상태이구요.

    실수령 월급여 250정도 됩니다.

    퇴직후 연차비를 한번에 받았는데 1,494,720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들어온게 맞는건가요?

    >>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6일-3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25일이 지나서 받았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된것도 없었구요.

    그때문에 돈나갈게 못나가서 개인 신용성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못하나요?

    퇴직전에 회사 합병문제로 중도퇴직처리한다고 나온 세금을 사전에 말없이 사원 급여에서 제해버려서 월급여가 50이 차감되서 받았었는데 회사에 손해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할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검수사로 주야간 일을 2020.3.23부터 2021.12.31까지 했습니다.

    연차는 휴가 3일만 사용한 상태이구요.

    실수령 월급여 250정도 됩니다.

    퇴직후 연차비를 한번에 받았는데 1,494,720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들어온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25일이 지나서 받았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된것도 없었구요.

    그때문에 돈나갈게 못나가서 개인 신용성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못하나요?

    퇴직전에 회사 합병문제로 중도퇴직처리한다고 나온 세금을 사전에 말없이 사원 급여에서 제해버려서 월급여가 50이 차감되서 받았었는데 회사에 손해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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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은 재직중에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3개만 사용했다면, 23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달 월급중에(세전으로 계산함),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하면 1개의 금액이 되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위 정보로는 불가)

    퇴직금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월 급여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항목을 분리해내어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 갖고서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