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 연차계산을 이렇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1일 사용하고 남은 15일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으며,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퇴직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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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때 정부고용정책자금이용법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금제도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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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계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연속적인 근로 후에 30분 또는 1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총 근로시간 중에서 30분 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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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달까지 기다렸다가 사대보험 안해주면 퇴사할려고 하는데요. 미가입업장으로 신고하게 되면 제가 일한 기간동안 사대보험 안냈던 돈 내고 일했던 근무기록 남길수있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미납된 4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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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낀친 손해 배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 유무 및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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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므로, 20일까지 근로한 후 본인의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마지막 휴가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여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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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급여에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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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쉬는대신 다른날 연장근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과는 달리 연장근로를 추가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또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준다는 이유로 반드시 부족한 근로시간을 채워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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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관련 권고사직 법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권고사직 등 인위적 인원감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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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업장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찍 퇴근하도록 명령하여 어쩔 수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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