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 9주 연속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정확한 답변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초과근무확인서, CCTV,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교통카드내역 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입증할 수 있는 SNS,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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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자 중 60세 이상 계약직 전환시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상실실고 후 퇴직금,연차수당 지급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하면 될까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1-1. 신입의 경우 1년미만 월만근시 발생되는 연차와 1년이상 (366일)이 되어야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개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되나요? (1년 계약시 월차최대 11개발생/연차는 미발생되는거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처리한 후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1-2. 1년단위로 재계약시에 퇴직금, 연차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1-1. 답변과 동일합니다.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연금/연차수당은 퇴직 시 지급함을 명시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1-1. 답변과 동일합니다. 2-1.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도 근속년수대로 이어서 발생 되나요?>> 1-1. 답변과 동일합니다. 2-2. 4대보험은 상실신고하지 않고 변경신고하면 되나요??>> 상실 신고하여야 합니다.2-3.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 없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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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후 채용일 경우,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 1~2일 설 연휴라, 정식 출근은 3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 공고문에는 정확한 채용일자가 적혀있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결정됩니다. 설 연휴 기간 등 휴일에도 입사처리가 가능하므로 가장 정확한 답변은 해당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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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하며(평균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알아야 하는 바,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 산정식만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함)*30일/재직일수/365일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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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시간일때, 일자리안정자금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보수액이란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235만원이라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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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게 됐을 시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적용대상자(1) 국민연금-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2) 건강보험-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3) 고용보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4) 산재보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2. 4대보험 적용제외대상자(1)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월 8일 이상 근로시, 일반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가입대상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이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이상인 경우, 60시간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임(2) 건강보험-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ㆍ공무원 포함)(3) 고용보험-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4) 산재보험-「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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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해서 교육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훈련을 받은 후 데이터라벨링 관련 사이트에서 일을 받아 리워드형식으로 돈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결격사유가 되나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어도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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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계약직원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봉제에서 호봉제 변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연봉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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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병간호를 위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서류는 각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해당 사유로 인한 구직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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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차별적 대우 금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갖는 생태적 신분 또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계속적 지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봉건적/특권적 신분을 근거로 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다는 것이며 이에 관해 행정해석은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차지하는 계속적 지위 또는 상대적 신분이라고 함으로써 후천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개인에 대해 그 사람의 지위, 자격, 행위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게 차별을 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차별하거나 차별의 정도가 사회통념에 벗어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기능, 업무능력, 업무의 난이도, 일정자격의 충족 등의 차이에 따라 근로조건이 다른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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