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연차 갯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1.1.~2020.11.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20.1.1~2020.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02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41일따라서 총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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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장수당으로 계산 시 총 근로 시간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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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지급임금 청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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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5일 근무제에서 주 휴무일 발생 원칙?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아마도 4.11~4.16 기간 모두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어 개근하지 않았기에 4.17에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니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자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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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알바직원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기존에 근무하던 직원(4대보험)이 코로나로 인해 퇴직하고,실업급여를 수급후(마지막 수령일 22년 1월29일) 당 사업장에 재취업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네,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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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유급휴가, 무급휴가+ 재택근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무급 휴가로 생활 지원금을 받고 재택 근무를 했으니 월급은 그대로 정산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네2.회사에서 유급 휴가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재택 근무를 한 급여를 못받는지요?>> 휴가는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에 재택근무를 할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시 사용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아는 노무사에서 재택근무를 하여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면,유급 휴가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따로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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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각 주별로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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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2.17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사일은 2022.2.18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인 2022.2.18일 이전 3개월인 2022.2.1~2.17(17일), 2022.1.1~1.31(31일), 2021.12.1~12.31(31일), 2021.11.18~11.30(13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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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주 60시간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은 세전 220만원 주고있는데 근로법상 괜찮은 건가요?>> 휴게시간을 명확히 설정하여 부여하지 않는 이상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최소 3,820,82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 휴게시간 두시간으로 잡고 근로계약서상에 실 근무시간으로 적어도 괜찮은가요?(오전 10-오후10 휴게시간은 2시간 쉬게하겠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 8시간을 추가하여 최대 1주 60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2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는 최소 3,104,42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3. 사대보험취득신고 할 때도 주소정근로시간 60시간으로 해도 문제 안될까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 기존에 계약서를 실제 근무시간과 맞지 않게 작성했었는데 (법인과 같게 오전9-오후9시 주5일근무) 위 내용대로 계약서 수정하면 될까요?>> 실제 근로 및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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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 후 퇴사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경우 15일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2.3.2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3.23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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