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카펜데 정당하게해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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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속노조의 역사는 어디에서 부터 시작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국금속노조의 전신은 1998년 2월 15일에 출범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이다.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과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이 통합해서 출범한 조직으로 당시 조합원이 무려 20만명이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직후 이어진 구조조정,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거치며 조합원 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당시 구조조정, 정리해고 반대 투쟁 과정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2000년 대의원대회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공식 결의한다.그러나 정작 핵심이 되었어야 할 대기업ㆍ대공장 노동조합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비협조적이거나 무관심하였고, 그래서 일단 전환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중소기업, 하청업체 노동조합들을 중심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2월 108개 사업장에 3만명의 조합원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출범하였으며, 대기업ㆍ대공장 노동조합들은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를 유지한체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에 잔류하였다. 또한 출범 당시 전국금속노동조합도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두었다.이와중에 2004년 9월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은 조합원 2만명이 소속된 현대중공업(=정규직)노동조합을 제명하였다. 당시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차별철페를 외치며 분신한 비정규직 노동자 박일수씨를 외면하고, 오히려 회사 경영진들과 야합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투쟁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실제로 당시 현대중공업의 정규직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대우에 무관심했고, 박일수씨 분신 이후에는 "박일수는 열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자살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해하고 탄압했다. 이들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금속노련(한국노총의 금속노련과 헷갈리지 말자)의 투쟁지침도 무시하고 심지어 박일수씨 영결식장에서 꺵판을 치는 등 패악질을 부렸다. 이 사태는 민주노총과 전체 노동운동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로는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이에 따라 2006년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4개 완성차와 나머지 대다수 대공장 노동조합들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 가입하면서 조합원이 급증하였고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이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도 해산한다. 출범 당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조합원 15만명으로 민주노총 내 단일 노동조합 중에서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이 되었다.<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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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동연차 시행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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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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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근로자는 고용된 사람(협의의 개념),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광의의 개념)이고, 영문으로 근로는 Work(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노동은 Labor(일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로 구별됩니다. 즉, 근로자는 주체성 없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고, 노동자는 주체성 있게 서로 소통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본과 권력이 열심히 일을 시켜서 이윤착취의 도구나 기계부속 정도로 전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나, 노동자라는 개념은 사회의 주체이며 노동3권(「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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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채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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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요, 월급수령액이 이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급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주 45시간 근무하는 경우 (45+8)*4.345주*8,720원 = 2,008,085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085원 미달이므로 이를 매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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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국민연금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부담분은 "월급여액*4.5%"입니다. 따라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므로 7,500원으로 산정된 월급여에서 4.5% 곱한 금액을 국민연금부담분으로 원천징수 할수 없으며 최저시급인 8,720원으로 산정된 월급여에 4.5%를 곱한 금액을 국민연금 부담분으로 원천징수 해야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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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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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업무 지시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지시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계약에 따른 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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