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청소관리원이 매주받는 코로나검사를 거부하고 백신접종도 하지않겠다고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해당사유를 통해서 퇴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이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면 정확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문의를 하는것이 추후 민원발생시 문제가 없겠습니까?>>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될 수 없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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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회사 이전으로 이사갈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배우자 회사이전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신청 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라는 서류를 요청해야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3. 거주지 이전 후 신청 기한이 있는것 같던데 제가 회사에 3월까지 다닌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좀더 일해달라고해서 4월까지 일을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사시점과 회사 퇴직시기가 궁금해요>>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 발생일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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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근 후 연차개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의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이 되는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2.24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2.25에 퇴사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1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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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금액 표시 방법 (세전 혹은 세후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따른 세전금액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각종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을 근로자에게 알리고자 한다면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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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 주5일 근무.오전 10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11~12시 점심식사시간.이렇게 근무하면 총 7시간 근무중 식사시간 1시간을 제하면 근무 시간을 6시간 주 30시간으로판단하는게 맞는건가요?>> 네직원은 식사시간 포함 7시간 근무 주 35시간 근무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 1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었다면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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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파트타임 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금납부와 별개로 해당 직원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지를 알 수 없으나, 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었습니다. 이 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2010.12.1~2012.12.31 동안에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면 되며, 2013.1.1부터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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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연차를사용할때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을 연장근로할 경우에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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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4대보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간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에는 일용직근로자도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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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변경/급여감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새로운 아웃소싱업체가 기존의 아웃소싱업체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또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적게 주거나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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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달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면 퇴직일은 언제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원래 월~금요일 하루4시간 근무, 토요일 6시간 근무 (한달에 한 번 토요일 휴무)로 일을 하다가2022년 2월부터는 월~금요일 하루 9시간,(점심시간 제외), 토요일 6시간 근무(한달에 두 번 토요일 휴무)로변경되면서 1월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걸로 하고, 퇴직금 지급하고,2월1일 부터 재입사 하는 걸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퇴사와 재입사를 권하신 이유는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퇴사하게 되면퇴직금 정산할 때 복잡해 지기도 하고... (얼버무리심) 라고 하셨고,이 사업장은 입사일이 월급날인데 제가 18일에 입사해서 월급 계산하기도 어렵다고2월1일 재입사를 하면 계산하기 편하니까 ... 라고도 하셨습니다.혹시 이렇게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는건가요?>>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초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산정하는 바, 재입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의도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퇴직시 퇴직금을 많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질문2) 1월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걸로 한다면 퇴직일은 1월 31일까지를 만근으로 해서 2월1일이 퇴직일이 되는 건지 , 아니면 29일 토요일까지 일하고 나서인 30일이 퇴직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퇴직일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바, 1.31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일은 2.1이 되며, 1.29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일은 1.3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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