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는 주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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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노조설립을 하기 위해서능 최소 몇명이 필요하고. 어딴 서류나 절차들이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므로, 최소 2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조법 제10조에 따라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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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한 경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불법 쟁의행위인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적법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일에 전부 쟁의행위를 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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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2021.7.부터는 5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며,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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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20% 저하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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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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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못받고 그만두는 사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종교단체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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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개정 연차 이월 및 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한 날에 부여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되고,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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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매월 개근, 1년간 80% 이상 출근 가정).1. 2018.10.25~2019.10.23(1년 미만) : 11일2. 2018.10.25~2018.12.31 : 2.8일(2019.1.1)3. 2019.1.1~2019.12.31 : 15일(2020.1.1)4. 2020.1.1~2020.12.31 : 15일(2021.1.1)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43.8일이며, 기 사용한 연차휴가는 25.5일이므로 잔여 연차휴가는 18.3일이며, 매년 말/퇴사 시점에 정산되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총 1"8.3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을 알 수 없으며, 성과급과 혼재하여 지급되었기에 정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연봉이 변경되어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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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랑 연장근로 중복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중복이 안되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와 중복됩니다.2.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로서 월급제인 경우에는 5시간*1.5*1만원 = 7만5천원을 지급하면 됩니다.3. 답변2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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