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추가근무 시 수당책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4.현재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2021.7.부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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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하고서도 쓸 수 있는 자격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후대비 자격증으로 추천할만한 자격증은 사획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이 있습니다.이외에도 질문자님의 경력에 따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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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명시되지 않은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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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재계약 2번.. 정직원 안될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 받을 일수, 유급휴(무)일 포함)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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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입사일자 기준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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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틀만에 알바가다쳣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1개월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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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폐기는 기업마다 랜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42조에 의거하여 기업은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 하는것으로 명시되어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면접 탈락자의 경우 보관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종이문서를 파기해야 한다면 전자문서 또한 파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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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일당직) 퇴직금 계산 위한 평균임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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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이외에 비상대피훈련을 할 시 임금에 가산하지 않아도 합법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기출근 또는 지연퇴근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를 거부할 시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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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발령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전근이 아닌 출장지의 이동으로 인한 것이라면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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