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제공시 퇴사는 실업대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임금체불이란,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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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소정 근로일수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평근 근로자는 휴일로 지정되어 출근을 하지 않으며, 스케줄 근무자는 공휴일이 본인의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평근 근로자보다 많은 일 수를 근로하게 됩니다.>> 반대로 월요일이 아닌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평근근로자는 월, 화, 수, 목, 금요일 총 5일 근무를 하게되며, 월, 화요일이 고정 휴무인 스케쥴 근로자는 수, 목, 금, 일요일 총 4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즉, 반드시 평근 근로자가 스캐쥴 근무자보다 공휴일이 발생할 시 더 많이 쉰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따라 실제 근로일이 각 근로자마다 달라진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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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야할일 말고도 코로나19이전 외부강사가 방문해서 하던걸 외부강사가 출입을 할수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수업을 요양보호사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잘 하고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분장표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업무를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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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퇴사통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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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통 급여총액 또는 추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에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연봉/365 x 잔여연차일수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해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연간통상임금/12개월/월소정근로시간*1일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방법과 "연봉총액/12개월/월총근로시간*1일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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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은 만큼 다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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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잔업수당/특근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 그론자는 연봉 근로자로서 상기 약정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를 하는 경우 그초과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갑하지 않는다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분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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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연차몇개챙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시점부터 퇴사일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2.26~2020.1.2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6일에 총 11일 발생)-2019.2.26~2020.2.2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2.2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2.26~2021.2.2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2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2.26~2022.2.2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26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총 57일 연차휴가 발생,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7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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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0년이상 근무 했고 직장내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퇴사 하려고 합니다.바로 계약직으로 이직후에 2개월 근무후 퇴사 한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가능하다면 몇개월이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0년이상 근무한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210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종 이직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므로 50세 미만으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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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상당액 또는 원직복직 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구직급여는 반환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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