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로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휴직자와 비슷한 위치에 있고 임금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그들과 동일 직급/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 1998.4.24, 97다54727).
평가
응원하기
직장 상사의 종교 강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사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을 해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사에게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정중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기발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 부당한 처분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및 퇴직금 정산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폐업 등으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사건 재판,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가처분 등으로 법원을 통한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 단축시 출산전후휴가급여 기준 통상임금 계산 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근기법 제74조제7항).따라서 단축 전 후의 임금은 동일하므로 통상임금은 동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기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95다 19256, 1996.05.14).따라서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된 하기휴가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임금 68207-484, 1994.8.1).
평가
응원하기
연봉협상 후 퇴사하였는데 전 월급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 시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퇴직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임금인상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간 일반회사에 근무하다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2년간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2년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각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별 병가 가능 일수가 다른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병가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병가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사정에 맞게 병가 일수, 유급처리 여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