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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메추리237
흡족한메추리237

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 정보 사이트 운영 중인데, 후원 받으면 불법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공익 목적인 사이트라 방문자 분께서

서버비를 후원하고 싶다고, 커피 한잔 하라고 후원 계좌를

열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부정수급인가요?

전 돈 받으려고 사이트 연게 아니라, 정보 공유 목적에서 올린건데

서버비랑 도메인 돈 내야하지 않겠냐고 끊기지 말라고

후원하고 싶다고 하신분 들이 계셔서요.

제가 후원 계좌 열고 커피값이라도 받아서 커피 마시고

서버비 내고 이러면 부정수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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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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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 돈 받으려고 사이트 연게 아니라, 정보 공유 목적에서 올린건데

    서버비랑 도메인 돈 내야하지 않겠냐고 끊기지 말라고

    후원하고 싶다고 하신분 들이 계셔서요.

    제가 후원 계좌 열고 커피값이라도 받아서 커피 마시고

    서버비 내고 이러면 부정수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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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