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정도 두명의 임금체불을 한 대표는 형사처벌을 어느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판례는 범의가 하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근로자 1인마다 1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 1995.4.14, 94도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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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에서 교섭요구사실 공고할때 공고 기산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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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라고 하더니 출근 이틀전인데 합격 취소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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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안하고 1년이 지나면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4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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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계약이 반복 갱신됨에 따라 계속적 근로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복 갱신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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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월 미지급된 급여의 총 합계가 106만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없기 때문에 당월 월급여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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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제 근무시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하는 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며,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일요일 근무시 연장/휴일근로가 되므로 각각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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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인데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한다면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조건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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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근로자의날 토요일인데 주말상관없이일하는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일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57조에 따라 임금을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2021.7.1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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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롭힘을 신고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76조의3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자간의 녹취내용은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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