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신규입사자 채용시 공휴일인 2월1일을 입사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실제 근로제공일인 2월3일(목)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취업규칙등에 별도 명시는 없음)>> 가능합니다. 대신 2.1에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 2월 1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1월31일 퇴사자, 2월 1일 입사자중 명절 효도휴가비 지급대상자는 누구일까요?(기준에는 명절 현재 재직중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설날 당일로 본다면 2.1 이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2.1 입사자에게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3. 2월 3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월급여는 당연히 일할계산으로 하겠죠? ㅎㅎ 이 경우 1.31일 퇴사자에게 설날 효도 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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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3.1일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가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노사 당사자간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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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기준이 아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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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당외에 시간외수당을 따로청구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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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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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못했을경우 연차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1.현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여 연차휴가 26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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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를 냈는데 한달동안 재직상태로 유지하고 그 안에 나가면 결근처리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직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고 1/14일날 최종 합격되어 1/26일 퇴사로 사직서를 넣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선 사직서를 내면 그로부터 한달간 보류가 되며 한달이 지난 2/14일날 퇴직처리가 되고그전에 퇴사 날짜는 너가 정하는게 아니다 라고 말을했으며 만약 1/26일날 퇴사를 하게된다면1/27 ~ 2/14 일까지는 결근처리로 하여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갈수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이걸 해지해줘야 다음 회사에서 가입을하는데지금 회사에서 이것만 해지해주고 퇴사처리를 2월 7일까지(이직회사 입사날짜) 안해준다면 이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3. 취업규칙에 30일전 퇴사를 말해야한다고 명시를 해놨고 싸인도 물론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인수인계의 목적인데 현재 신입사원은 들어오지도 않았고 2달전에 들어온 신입은 제가 인수인계는 다 마쳐놨습니다 회사에선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을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으로 이행해야할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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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떼고 급여지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 세금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며,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4대보험료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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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알바 주휴수당 포함해서 이 급여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다만, 단시간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주별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16시간/40*8*8,720, 18시간/40*8*8,720, 21시간/40*8*9,160, 18시간/40*8*9,160으로 각각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3. 4대보험 가입유무에 따라 세후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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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발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보장되며,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1년을 초과하는 무급육아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급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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