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연봉협상 재협상할시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의 연봉액을 동결하거나 인상할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이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의 연봉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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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위해 소송준비를 하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기 내용만으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노동분야의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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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 1월말 계약종료예정이던 직장으로 실업급여 기존대로 수급 가능할까요?>> 아직 기존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1월말까지 근로기간이 만료된 후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한 상태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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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28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3.1이 됩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이 휴일이더라도 퇴직일로 정할 수 있으며, 마지막 근로일을 노사 당사자 간에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퇴직일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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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에 휴식시간 부여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 중 8시간 근로시간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즉,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일 11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12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되어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대신 퇴근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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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위법성광 급여계산방식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 사실 관계만으로 매월 지급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하회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해당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추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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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임금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그 외 통상이금항목)/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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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의 퇴사일자 조정 및 잔여연차사용 거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2달 후에 사직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 2달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2달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일자를 조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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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은 출근 80%인데 근무시간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그놀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8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산정된 시간(54시간)을 연차휴가로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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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신고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신청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차액은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그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각종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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