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당직의 경우 통합연봉계약시 추가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통합연봉? 폭괄연봉? 그런형태의 연봉제의경우 주말당직수당청구가 불가능 한것인가요 궁금하네요. 주말당직외에 지방출장시 복귀시간이 퇴근시간이후일경우도 마찬가지일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에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따라서, 노사간의 합의로 실제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합연봉? 폭괄연봉? 그런형태의 연봉제의경우 주말당직수당청구가 불가능 한것인가요 궁금하네요. 주말당직외에 지방출장시 복귀시간이 퇴근시간이후일경우도 마찬가지일지??
포괄임금제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일정한 시간까지는 근로에 대해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당직이 통상근무와 별도의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라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당직수당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를 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한달 30시간 연장근로수당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임금도 이에 맞게 책정되어 있다면,
월 30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해도 추가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0시간을 넘어서 40시간을 했다면
10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모두 근로시간에 산입하는 경우라면 포괄임금제 안에 근로시간은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말 당직외에 퇴근시간이 포괄임금제를 넘는 경우라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합연봉, 포괄임금제로 계약하게 된다면 임금에서 주말당직, 지방출장 등도 임금에 모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통합연봉으로 계산하더라도 기본급에 미치지 못한다면 연장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가 예정된 상태에서 이를 기준으로 연봉이나 월급을 책정할 경우 연봉이나 월급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된 시간대로 근로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말당직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위 설명이 적용됩니다.
출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예정하기 곤란하므로 위의 설명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연장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