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직원 주말근무시 수당미지급?
연봉제 직원 주말근무시 수당 미지급에 관해 여쭤봅니다. 간부직원은(과장이상) 근무해도 수당없고 대리급 밑으로 수당지급하라는데 맞나요...?
계약서에는 위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 기타제규정 등에 따른다 되어있거든요.
급여규정에는 직원이 근무시간 초과근무할때는 통상임금의50%지급한다
기본 우리가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미리 주말(연장, 휴일)수당이 계약서에 반영된 경우가 아니라면 간부직원도
근로자이므로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휴일이라면 주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