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알고싶어요?주37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라면 15일*37시간/40시간*8시간= 111시간을 연차휴가로 주어야 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11시간*통상시급"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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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무급휴일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의 정보들을 토대로 본다면, 주휴일은 "일요일" 과 "쉬는 날" 중 언제인가요?>> 주 5일제 근무제인 경우 통상 일요일이 주휴일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요일을 제외한 월~토요일 중에 1회 쉬는 날은 휴무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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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 연초 연봉계약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의 구성항목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될 때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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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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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한달'의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휴무/휴일에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1.3에 입사한 경우 2.2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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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다른 회사 이직으로 퇴사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만약 근로 계약 작성, 4대보험 신고 직후 이직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현행 회사에서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그리고 계약서 작성전 회사 10 일 근무한것도 근무한걸로 치는건지?예를들면 추후 다른 회사 이직할 때 직전 연봉 쓰잖아요그럴때도 이 조금 다닌 회사의 연봉도 쓸 수 있는건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연봉액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퇴사 2주전 얘기해야한다 이런거 조항이 없는 경우 바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한지>>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4대보험 이중으로 들 수 있나요? (기존 회사가 퇴사 처리 안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서요)>> 1번 답변과 관련하여 현행 회사입장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자격취득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만 이중취득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회사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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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사업장 대표가 바뀌었을 때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은 그대로 유지한 채 대표만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시점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대표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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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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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 15일이 포함이 안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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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볼때 급여 및 조건 얘기하고 계약서 쓰려합니다. 계약서에 월급여가 어느정도 나와야 맞는 계약서인지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이며, 임금은 세전금액으로 각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을 시 이에 대한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수 없으며, 세전금액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통상시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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