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변경 시 월급의 형태변경과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최초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 왔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에 임금지급방법을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르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별적 합의로 임금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차휴가 사용 시 대표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등의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사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고 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대법 1992.6.23, 92다7542), 이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제한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렇다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승인하지 않으면 휴가를 갈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입사자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받았다고 하여 1월 급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12월 입사가 1월 입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12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12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9년 1월 2일 입사자 22년 2월 28일 퇴사 인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2021.1.2~2022.1.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1.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퇴직일까지 연차휴가를 일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임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1년 후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3.1에 입사한 경우 2022.2.28까지 근무하면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며, 퇴사를 권유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 시 연차수당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총 11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1년이 지난 다음 날 임금 지급일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최대 11일분).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지정일에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에서 게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의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그대로 변경하지 않은 채 입/퇴사 절차없이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수형태근로자 휴업손해 월중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휴업손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상기 내용에 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계산시 어떤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후인 2022년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2년도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통상임금을 보고 산정한 통상시급은 "(200만원+10만원+20만원)/209시간= 11,005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은 "11,005원*8시간*1일"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