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당시 제시한 근무시간을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변경할사 퇴사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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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2. 포함됩니다.3.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도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4.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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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벌기위해 겸임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인사부서에 직접 문의하시어 겸직이 가능한 시간대 업종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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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보험이 무엇인가요? 강제로 가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채용 조건으로 이를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채용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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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ㆍ 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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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일정한달에 일정한금액을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미지급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관행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규정, 관행 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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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운영하는 회사, 산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가 어려우므로 산재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함이 명백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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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일수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랄 경우 새로 취업하여 해당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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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원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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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바, 상여금 및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납입해야 합니다.2. 퇴직연금제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칙규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3. 퇴직금은 적립할 수는 있으나, 매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고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 받은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4. 3번 내용과 같으며,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는 개념이라면 연봉액/13으로 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액/13에 해당하는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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