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정하는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3.22~4.21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때에는 4.22에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후의 기간도 마찬가지로 주면 됩니다(매월 22일에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함).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022.3.22), 앞서 살펴본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포함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2.3.2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2.3.22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2022.3.22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퇴직하지 않는 한 1년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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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진행한 야근 및 주말특근의 수당지급은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미리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 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제재하지 않는 등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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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출근은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소정근로일이란 역일상 365일이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중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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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주더라도 추후에 퇴직할 때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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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시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5일과 1주일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총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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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3.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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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10일이내로 발급해주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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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퇴직/퇴직금/인수인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에 관한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순 없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임금 인상건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이행해야하고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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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발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은 한 사용자는 재량적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사정을 감안하여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해주면 좋겠지만 해주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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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직장인 알바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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